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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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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 목 적

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치료지원 및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체능 재능

아의 조기 발견 및 육성,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방 침

1) 교과 교육에서 탈피하여 치료지원 및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중등 10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방과 후에 2시간씩 연간 130시간을 운영한다.

초등은 2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방과후에 2시간씩 연간 200시간을 운영한다.

2)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3)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개설강좌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안내하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참여율 제고한다.

4) 전남교육청 ‘2025년도 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에 기초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강좌 개설 및 강사 확보, 강좌비 책정, 강좌 운영 방안 등)

5)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Feed Back)체제 확립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동의 질을 제고한다.

. 세부 추진계획

1) 운영 개요

중등운영기간: 1학기 202543() 2025711()까지 운영한다.

2학기 202598() 20251121()까지 운영한다.

초등운영기간: 1학기 202534() 2025724()까지 운영한다.

2학기 202591() 20251229()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 계획

- , , 금요일: 14:40 16:05(80) - 7, 8교시

대상학생 : · 전공과 1학년

지원유형

학교 내 강좌 개설비(강사비+운영비)

강좌비 책정

강좌 운영비

강사비 지원() : 71,200,000(12강좌)

*중등강사비 지원() : 57,200,000(10강좌)

- 외부강사: (50,000×6×130시간)=39,000,000

- 내부강사: (35,000×4×130시간)=18,200,000

*초등강사비 지원() : 14,000,000(2강좌)

- 내부강사: (35,000×2×200시간)=14,000,000

(중등)

3(130)

총회수(강좌×년회수)

부서별 회당강사비()

10강좌

1,300

50,000(외부)

35,000(내부)

수업회수

3

4

5

6

7

9

10

11

22

24

24

10

16

18

16

130

(초등)

3(200)

총회수(강좌×년회수)

부서별 회당강사비()

2강좌

400

35,000(내부)

수업회수

3

3

4

5

6

7

9

10

11

12

24

22

24

24

20

22

18

24

22

200

프로그램당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강좌관련 지도능력이 있는 내, 외부강사로 운영한다.

, , 금요일은 2시간 운영하며 수업횟수에 따라 강사료가 책정됨

강좌별 내, 외부강사는 1명으로 운영한다.

부서별 회당 외부 강사료는 50,000원이며 내부 강사료는 35,000원으로 지급한다.

강사가 결강을 하면 시간에 따른 수당을 보강자에게 지급한다.

강좌별 운영비 : 15,780,000(외부 1,630,000×6강좌 / 내부 1,000,000×6강좌)

- 운영비(자료구입비)는 필요에 의거 학기 단위 예산을 일괄 집행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및 교구, 수업자료(재료),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간식 구입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청 상,하반기 예산지급에 따라 강좌별 운영비가 다르게 지급될 수 있음

외부강사 고용보험 : 월 보수액 133만원 미만인 경우 133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 급한다. [133만원-(133만원*비과세공제율 18.4%)]*0.7%

강사자격 : 해당 분야 유자격 외부강사 계약직 채용 또는 현직교사를 활용한다.

수강료 청구와 지급

- 교육청 지원금 학교 목적사업비에서 지급한다.

2) 운영 유형별 세부계획

학교 내 강좌별 운영

본교 편성 운영 강좌수 : 12강좌 (중등-10강좌, 초등-2강좌)

강좌 편성 기준

개설 강좌의 성격과 학생 수준, 희망 부서 등을 우선 고려하여 강좌 당 인원수 기 준은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단 강좌별 최소 편성 인원수는 6명 이상으로 조직한다.

강좌 운영 시간

강좌당 중등 주 3(12시간, 회당 40) 130시간 실시를 한다.

강좌당 초등 주 3(12시간, 회당 40) 2000시간 실시를 한다.

정규수업 종료 이후에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강좌 편성 시 학생의 적성과 희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사항, 학교의 특색교육활동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0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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