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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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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2025년 장애청소년 희망이음 SW,AI코딩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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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2025. 학생 구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1. 일시: 5월 7일 수요일 10:30~11:302. 대상: 초2, 3, 5, 6학년3. 검진 기관: 강진군 보건소(☎ 061-432-2875)4. 장소: 덕수학교 구강보건실5. 검진 항목: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구강질환,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및 불소도포 실시6. 방법: 강진군 보건소 구강검진 의료진이 본교 구강보건실로 방문하여 검진 실시5. 협조: 검사 당일 검사대상 학생이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정통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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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안내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