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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자한창호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12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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